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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 새해에도 '밥퍼' 건물 갈등 계속… 재단 승소에 동대문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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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대법원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2일 다일복지재단(이사장 최일도 목사) 등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다일공동체 측이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소송은 동대문구가 다일공동체 산하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에 대해 무단 증축을 이유로 철거를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다일공동체는 해당 건축 행위가 서울시와의 협의 및 행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사안이라며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해 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동대문구의 건물 철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이후 동대문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지난달 18일 1심 판결을 유지하며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동대문구는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상고심에서는 법령 해석과 절차적 위법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다일공동체는 동대문구의 상고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기보다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일공동체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만 밥퍼나눔운동본부가 본연의 사명인 이웃 사랑 실천에 전념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불필요한 분쟁을 조속히 종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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